[핫터뷰]''尹 구속' 가능하다…구속 시 권한대행 체제 넘어가야'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인터뷰
대통령 구속은 헌법 71조 '사고'에 해당
현재 혐의는 구속 사유에 해당

급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으로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부에서 이견이 없지만 해법을 둘러싸고는 견해차가 있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정부는 어떻게 될까.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구속 사유’에 해당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갖춘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무슨 뜻인가.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안보 책임자이기 때문에 공석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대행 규정을 둔 것이다. 궐위는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고는 복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등으로 파면됐을 경우는 다시 직무에 돌아올 수 없다. 사고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권한이 정지되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복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나서면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는 식이다.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구속될 수 있는가.

재직 중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누리지만, 헌법 84조에 예외가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사건 수사 때문에 수사기관에 들락거리고 법원을 다니면 국정 수행에 방해받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을 부여했다. 다만,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는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큰 범죄에 해당해 소추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 계엄군 이동 상황을 체크하고, 체포 명령을 지시했다면 내란 수괴에 해당한다. 그러면 구속,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왜 그런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판단 기준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내란수괴는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이니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증거 인멸 우려는 크다. 이미 윤 대통령은 체포 명령을 내린 바 없다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한다. 뉴스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내란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러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대통령 구속은 헌법 71조 사고에 해당하나. 즉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 있나.

사고의 정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사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대행이 된다. 다만 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의 경우 권한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반대했다고 주장해도 이는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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