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활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배달앱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등을 인하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민간 주도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 지방소멸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토의와 답변이 진행됐다.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완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먼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을 실행해,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2.0~7.8%로 인하한다.
배달앱 이용 부담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에 대해 3년간 30% 이상 줄어들고,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또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 거래환경도 개선한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상생 방안을 도출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현행 약 5~14%) 인하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현행 약 60일) 단축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현행 90% → 개정 95%)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피해 구제 강화에 나선다.
먼저 고객 변심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우려돼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명확하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해 나간다. 예를 들어 광고 대행사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허위성 광고사례를 제시하며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광고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런 피해 조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2025년 말까지 마련해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강화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에도 나선다. 노쇼 관련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소상공인들이 노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 댓글 관련 피해 방지를 지원하고 근절해 나간다.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로 상권을 활성화해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을 기업(로컬브랜드)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권을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한다. 2027년까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약 5000개 육성한다는 목표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을 개발·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지역상권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해 상권발전전략 기획·실행, 소상공인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정부는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소상공인 보육 및 역량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지원하고 확산해 나간다. 창의·혁신 기반의 소상공인,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주체를 유입·육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투자 유입도 촉진해 민간주도의 상권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상권(전통시장·상점가 등)과 함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역상권법에 따른 점포수 기준을 대폭 완화 (100→50개) 상권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기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생업에 지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고 힘 빠지게 만드는 피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이 발굴해 선제적으로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