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국내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절반 이상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은 총 9만5058가구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개했다. 외국인 보유 국내주택은 전체 주택(지난해 주택총조사 기준 1955만가구)의 0.49% 수준이다.
이 중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는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5만328가구·55.0%)보다 소폭 늘어났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2만1360가구(22.5%), 캐나다인 6225가구(6.5%), 대만인 3307가구(3.5%), 호주인 1894가구(2.0%)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공동주택이 8만6695가구(91.25%)이며 단독주택이 8363가구(8.8%)였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가 5만7467가구, 연립·다세대 주택이 2만9228가구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가진 집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 중 72.8%(6만9247가구)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었다. 지역별로 경기 38.7%(3만6755가구), 서울 24.3%(2만3085가구), 인천 9.9%(9407가구) 순이었다. 이들의 보유한 집 중 지방 주택 비중은 27.2%(2만5811가구)였다.
외국인 집주인은 총 9만3414명으로, 이 중 1주택자가 93.4%(8만7291명)로 가장 많았다. 2주택자는 5.2%(4881명),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3%(1242명)로 나타났다.
한편 땅은 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했다. 미국인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2억6565만㎡)의 53.3%(1억4155만㎡)를 가지고 있었다. 이 밖에 중국인이 7.9%(2099만㎡), 유럽인이 7.1%(1884만㎡), 일본인이 6.2%(1635만㎡)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다. 지난해 말 대비 0.4%(105만㎡) 증가했다. 이들 땅에 대한 공시지가는 33조1981억원으로 지난해 말(33조288억원)보다 0.5% 올랐다.
외국인이 가진 땅은 지역별로 경기(5628만㎡·18.4%)에 몰려 있었다. 이어 전남에서 전체 보유 토지의 14.7%(3914만㎡), 경북에서 13.7%(3633만㎡)를 보였다. 이 비중은 서울에서 1.2%(324만㎡)에 불과했다.
이들이 가진 땅의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가 전체의 67.5%(1억7944만㎡)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공장용지 22.2%(5891만㎡), 레저용지 4.5%(1185만㎡), 주거용지 4.2%(1109만㎡) 등으로 나타났다.
토지 보유 주체별로 외국 국적 교포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5.5%(1억4745만㎡)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비율은 외국 법인 33.9%(9004만㎡), 순수 외국인 10.4%(2762만㎡), 정부·단체 0.2%(55만㎡)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