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김도훈 충남도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5일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