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인천의 한 대학 교수가 발표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과도한 복장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는 "인천 소재의 한 대학 총학생회가 전공수업 발표 시간 당시 특정 복장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A 교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총학생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투표에서 재학생 2292명 중 2257명(98.5%)이 정식 조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학 측은 내부 조사를 벌여 A 교수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들은 최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 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A 교수가 공지한 규정에는 △단정한 머리 △화장, 구두 착용 의무화 △안경, 부분 염색, 헐렁한 옷 금지 등 조항이 담겼다고 한다. 특히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며 외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해당 과목과 관련한 전공은 졸업 후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런 점으로 미뤄 'A 교수의 복장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선 A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과 관련된 계정 20여건을 팔로우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A 교수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한다"며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대한 취업이나 면접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복장 규정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0점 처리한 상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생들이 지적한 SNS 계정에 대해선 "학과 홍보를 위해 무작정 팔로워 수를 늘리다가 부적절한 계정이 포함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복장 규정과는 별개 사안이다.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학 측은 현재 내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