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선고에 '거짓이 잘못… 당연한 원칙 확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정계 은퇴"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면서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그러면서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 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도 이제라도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회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대선 때의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2027년 3월 치러지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회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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