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철우기자
경남 양산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산불예방과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마을 안길·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와 폐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영농 폐비닐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수거사업소(양산시 소주공단2길)’로 직접 운반하거나 연락 후 처리하면 수거된 폐비닐 무게에 따라 등급별로 140원/㎏(A등급), 100원/㎏(B등급), 60원/㎏(C등급)의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수거를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