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급계약 뻥튀기' 심각…금감원 공시의무 강화

코스닥시장 내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 비중 18.5% 달해
계약금 명시…공시유보 허들도 높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국내 상장사인 A회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주가는 공시 전후 10거래일 기준 62.3%나 상승했으나, 이후 40% 가까이 떨어졌다. 결국 이 회사는 계약금액의 50% 미만 이행으로 계약을 종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코스닥시장 내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 비중이 18.5%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2021년(21.2%)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최초 계약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한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상장사들은 경영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계약대상을 공개하지 않거나 진행경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정보 비대칭이 심각해지면서 국내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업이 계약조건 관련 중요 정보인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기업의 공시유보(비공개) 신청 허들도 높인다. 계약금액이나 계약상대방 둘 중 하나만 공시유보가 가능하도록 공시를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에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시유보를 허용키로 했다. 또 공시유보 시 기업이 투자유의사항 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서식도 오는 15일자로 개정한다. 공시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기업은 반기·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 진행현황을 기재토록 하고 미진행 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거래소도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금감원과 거래소 간 업무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시장감시를 의뢰하고, 거래소는 금감원에 심리 결과를 신속 통보하도록 했다. 양 기관의 내부 조직간 업무 교류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 계약 시점 및 이후 진행상황까지 충분히 제공돼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허위나 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등 부정거래행위 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자본시장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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