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83억들인 해넘이 캠핑장 무더기 건축법 위반…대구안실련, 처벌은 솜방망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4일 대구 남구청이 건설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이 건축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시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5월10일 준공했다. 캠핑장 시설 규모는 펜션형 5동과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 ·관리동·화장실 등이 들어섰다. 하지만 건축법 위반과 건축물 사전 심의 과정, 공사업체 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7월1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지난해 7월1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후 지난해 8월25일 감사착수 답변 통지를 받고 감사결과를 기다렸으나, 올해 2월19일 1차 기한 연장, 지난 5월2일 2차 기한 연장, 지난 7월1일 3차 기한연장에 이어 지난 8월29일 4차 기한 연장을 통지하는 등 지난해말 실지 감사가 끝났음에도 4차례 기한 연장을 통해 결국 1년 3개월만에 감사결과가 나온것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경우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으면 안된다. 하지만 앞산 해넘이 캠핑장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은 캠핑장 530㎡, 관리동 167㎡, 화장실 33㎡ 등 규정의 2배가 넘는 730㎡에 달한다. 한편 숙박용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주재료가 천막이 아닌 야영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구안실련이 공익감사 청구한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앞산 캠핑장의 야영장 시설 바닥면적은 730㎡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축법 위반, 법령에 위배되게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숙박시설 설치, 근린공원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야영 시설 설치(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용), 설계서(준불연단열재)와 다른 일반단열재 시공,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천체 관측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관련 법령 위반 등 무더기 법령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총제적 부실에 의한 혈세 낭비로 기초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감사원은 사업비 83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근린공원 내 캠핑장 야영장 시설의 건축법 위반과 숙박시설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 강행은 물론 공원 조성계획도 변경하지 않는 등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를 위반했음에도 대구 남구청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시설을 재시공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 마련 등 관련공무원 등에 통보 3건, 주의 3건 처분을 내리고 대구시에 앞산 캠핑장 사업 지적사항에 관련된 남구청 공무원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 처분만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대구안실련은 “앞산은 대구시민의 휴식처이자 편안한 안식처로 사업 정당성과 의회 및 주민 의견,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한 채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업 정당성과 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대구 남구청장과 대구 남구의회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이어 “대구시도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추진시 광역단체의 사전협의 단계를 거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한다”며 “시민과 연계한 사업 추진시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의후 사업추진이 될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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