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 기로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창업자와 대주주가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어 30분 간격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에 대한 심문을 각각 진행한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 및 강 전 의장 측과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이후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를 맞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강 전 의장 측도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 유용 혐의로 한씨와 양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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