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채팅방서 만나 불륜…애들 버리고 동거하던 中 커플 '징역형'

가족 버리고 멀리 떨어진 도시로 도망쳐
중국서 중혼은 위법…법원 징역형 선고

중국에서 두 명의 학부모가 학급 채팅방에서 만난 후 연인 관계로 발전, 동거까지 한 사건이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중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중국 매체 샤오샹모닝뉴스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중부 허난성에 사는 남성 웬씨와 여성 장씨는 자녀들의 학급 채팅 단체방에서 알게 됐다. 장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4명의 자녀를, 웬씨 부부는 2명의 자녀가 있었다.

두 사람은 교사가 만든 자녀의 학급 채팅 그룹을 통해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주 대화를 하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점차 키웠다. 웬씨는 장씨에 대해 자주 애정을 표현했고, 특히 장씨는 당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서 웬씨에 의지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후 2019년 6월 남편에게 구타와 언어폭력을 당한 장씨는 멀리 떨어진 중국 북부 도시 톈진으로 도망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웬씨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아이들을 남겨둔 채 장씨와 함께 톈진으로 이사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약 5년 동안 동거했다. 그러다 장씨가 임신을 하자 웬씨는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허난성으로 돌아가 동거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

중국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이 법적·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중혼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네티즌은 그들이 혼인 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신생아의 호적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자수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결국 법원은 장씨와 웬씨의 중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장씨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연이 전해지자 현지 네티즌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트렌드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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