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령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 사용 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 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고, 이로 인해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 현장에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됐다.
특구 참여기업들에 따르면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다. 또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5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성공, 1000억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액 달성, 신규고용 216명 창출,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49건 획득 등을 기록했다. 전 세계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은 지난해 3억8590만 달러로 추정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3.9%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를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을 마련해 관련 규제가 적기에 개선되고, 첨단 로봇 기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