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유보통합, 내년 예산안에 포함 안 돼'…재정 차질 우려

영유아 교사 증가 시 연 1.5조 ↑ 투입
"교육부, 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단 입장"
세부과제별 소요 예산 추계 필요성 강조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예산 계획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는 ‘교육부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은 이용시간 및 일수 확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등 상당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예산안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3.4%(1086억1800만원) 감액된 3조1020억원가량이 편성됐다. 하지만 예정처는 정부가 유보통합 소요 예산은 2025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자료출처=교육부]

특히 교육부 안대로라면 2023년 취원(就園) 영유아 수 기준 약 5만8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 경우 연간 최소 1조5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이보다 적은 규모의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을 유치원 1:24~28, 어린이집 1:3(0세), 1:5~7(1~2세), 1:15~20(3~5세) 수준에서 향후 1:2(0세), 1:8(3~5세 평균)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처는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세부 과제별로 소요예산을 추계하고,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교육청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면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해 재정수지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예정처는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자체가 과소 편성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0.2%(61억5200만원) 늘어난 3조2400억원가량이 배정됐다. 예정처는 보육료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인건비, 급간식비 등이 포함된 만큼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안에서 보육료 단가 인상이 매년 반영됐지만 2025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자료출처=교육부]

아울러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추세가 예산 규모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실제 어린이집 이용률이 예산 수립 시의 이용률보다 높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정처는 "유·보 격차를 해소하고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육여건 개선 및 지원 현실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을 의미하는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단가를 인상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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