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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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서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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