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法 “1.3억 지급”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피해자·유가족 A씨 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다른 유족 4명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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