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 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 16280곳, 유치원 51% 3892곳, 초등학교 45% 2864곳, 중학교 48% 1580곳, 고등학교 53% 1257곳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 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6% 637곳, 대구 71% 706곳, 부산 68% 924곳, 인천 66% 1052곳 등이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서울이 각각 82% 603곳, 82% 499곳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별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가 이사한 곳이 학교 시설과 매우 인접하다는 점이다. 조두순의 새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이밖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다만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