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되자마자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로,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와 위고비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 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SNS, 온라인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
정부는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