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쿠폰'에도 수수료?…약관과 다른 배민 '수수료 꼼수' 의혹

"프랜차이즈 점주 부담분 직접 증빙해야"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이 약관과는 다르게 무료 쿠폰으로 할인받은 금액에도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JTBC는 배달의 민족이 무료 쿠폰 할인 전 금액에 중개수수료 9.8%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2만 7000원짜리 치킨에 무료 쿠폰 3000원을 적용한 주문은 실제 매출이 2만 4000원인 셈이지만, 배달의민족은 전체 2만 7000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9.8%를 부과한 것이다. 사실상 수수료율이 11%까지 오른 셈이다.

무료 쿠폰은 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다. 무료 쿠폰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쿠폰 배부를 중단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반경 1㎞ 안에 10개의 (치킨) 브랜드가 있는데 나만 (할인을) 안 한다고 하면 매출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며 "(할인을) 안 하면 그냥 그날 장사를 거의 못 한다"라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배민 약관에는 수수료를 매길 때 '업주가 발행한 쿠폰은 공제한다'고 돼 있지만, 배민이 약관을 어기고 수수료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JTBC에 "(배민 측)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니까 굳이 먼저 (공제) 안 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박상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폰을 사용해서 많이 팔아도 가맹점주들은 그 비용을 증명해서 정산해야 한다"며 "이에 반해 본사와 플랫폼 업체들은 앉아서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배민 측은 "프랜차이즈는 쿠폰으로 점주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알 수 없다"며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공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상생협의체에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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