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연수간 '한식 요리사' 아내…알고보니 '불륜'

외도 인정하며 이혼 요구 "적반하장"

요리학원에 다니다 다른 남성과 바람이 난 아내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전날 방송에서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등록한 요리학원에서 지금의 아내 B씨를 만났다. 동갑이던 두 사람은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해 결혼까지 했다. B씨는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한다며 한식 레스토랑 일을 그만두고 오랜 기간 가족에게 헌신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B씨가 요리학원에 강사로 취직하고 싶다고 하자 A씨는 아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는 "한식 요리사인 아내가 태국으로 연수를 간다고 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내줬는데 이후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며 "사진에는 아내가 젊은 남성과 진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알고 보니 태국도 그 남성과 다녀온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아이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몇 달 후 모든 걸 알아챈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다"며 "이혼은 아닌 것 같고 상간 소송을 먼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 사연을 들은 조 변호사는 "법률혼은 배우자나 제삼자 책임으로 파탄이 됐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관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보통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이 전혀 무관한 요소라 보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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