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술에 취한 채로 “죽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을 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해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12신고 이유를 묻는 경찰관에게 "언제 오라고 했느냐, 부른 적 없다"며 욕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지난 4월 13일 낮 12시 30분쯤엔 청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8%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체포 현장에서 부렸던 난동과 저항의 정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완력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단도 피고인이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춰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