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도우미 2명 검거

지난달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이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9월 15일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오늘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 [공항사진기자단]

또 법무부는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 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상기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난 8월 6일 입국한 이들은 지난달 3일 서울 시내 가정으로 출근한 지 약 2주 만에 숙소를 무단이탈했다.

서비스 제공업체 측은 사흘 뒤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께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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