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000만원 포르쉐 몰며 임대아파트 거주…입주민 정체 뭐길래

LH '임대주택 가구당 차량 합산가 3708만원 이하' 기준
조회 기간에만 차량 없으면 재계약 가능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 입주민 중 300명 이상이 임대 아파트 자격 기준을 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중 311명이 입주와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인정가액) 수준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했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도 있었다.

고가의 국산차 중에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천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 임대 아파트 자격 기준은 올해 소득뿐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이하다.

지난 1월 5일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임대 아파트 재계약이 가능해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도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고급차를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지난 1월 5일 이전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1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76명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주자들은 재계약 시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 기간에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기도 하다. LH는 입주자의 임대 아파트 재계약 시 계약 만료 3개월~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한다. 입주자가 조회 기간 이후 고가 차량을 사들일 수도 있다.

한편 40명의 입주민은 계약이 만료됐지만 불법 거주하고 있다. 이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건설부동산부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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