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파격… 의료대란 분수령 될까

2일 의료계 연석회의 예정… 입장 밝힐듯
수도권 13개 의대 중 6개 '학장 승인 권한'

서울대 의대가 40개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나머지 학교들도 휴학을 승인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2일 의료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이날 오후 연석회의를 열고 휴학 승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의대 학장들이 모인 단체인 KAMC는 최근 교육부에 대학당국이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학생 대표들이 결정한 지난 1월16일 서울 한 의과대학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정부는 의대생의 '동맹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의대로서는 휴학을 승인한 첫 사례다. 서울대 의대는 그동안 수업을 듣지 않았던 학생들이 지금 돌아오더라도 내년 2월까지 1~2학기 수업 과정을 전부 이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어 학장의 권한으로 휴학 승인이 가능했다. 서울대를 기점으로 다른 의대까지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다른 의대 학장, 총장께서도 곧 같은 조치를 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시아경제가 서울·경기·인천 소재 13개 의대의 학칙을 확인한 결과 휴학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는 곳은 서울대를 포함해 6곳이었다.

다만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초기에 학장들의 휴학 승인 권한이 없어진 곳이 많다고 말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학칙으로 총장에 휴학 승인 권한이 있더라도 학장에게 위임을 해왔다"며 "학생들이 (올해) 초반에 휴학을 신청했을 때 (위임 권한을) 다 걷어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에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생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학 총장, 학장이 결정한 대학의 고유 권한을 (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민주적인 사고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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