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43명 임금 떼 먹었다'…'임금체불 11번 전과' 건설업자 최후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자료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임금체불로 76번 신고를 당하고 11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업자가 또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었다가 구속됐다.

연합뉴스는 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60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6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면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해온 A씨는 발주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가족 생활비로 썼다. 그는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을 피해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30일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76건에 달하며, 대부분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안산지청은 고의·상습 체불을 일삼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도 상당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슈&트렌드팀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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