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에 사형 구형…'우발적 범행 주장 뻔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박학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집착하고,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행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점을 고려해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학선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 건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며, 사전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린다.

이슈&트렌드팀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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