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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