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경남 합천군은 오는 10월 1일 정오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 택시 29대를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택시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합천군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 고객들은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기존 장애인 콜택시)을 계속 이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은 바우처 택시를 먼저 이용할 수 있어 이동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바우처 택시의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용 범위는 합천군 관내로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2000원이며,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강홍석 건설 교통과장은 “이번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교통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웰니스 합천이란 이름답게 앞으로도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