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립중앙의료원 돌진한 70대 택시기사 불구속 송치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택시 운전사 A씨(7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보행자 2명과 차에 탑승해 있던 사람 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처음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당황해서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