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뒷담화한 직원 해고…법원 “서면통지 없어 부당해고”

회사 대표를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5월 설립된 소규모 플라스틱 제조업체다. 직원 B씨는 2021년 10월 회사에 입사해 2023년 1월까지 현장관리조장으로 근무했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회사의 사업장과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장XX는 미친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등 대표를 공연히 모욕하고 뒷담화를 했다.

또 B씨는 자신의 기분이 나쁘거나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면서 협박과 갑질을 일삼고, 부주의로 기계 등을 파손해 A사가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보게 했다고 한다. 이에 A사는 2023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알지 못해 해고하면서 B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사가 해고를 하면서 B씨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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