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액수로는 765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8월에는 176건을 기록했다. 이행 거절 보증금 규모는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이다. 올해 1~8월은 306억원에 달한다.
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미성립 등'이 113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 계약 해지·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HUG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연장돼 해지·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할 수 있다.
이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28건(24.8%),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가 26건(23.0%)으로 뒤를 이었다.
맹 의원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가입 때 설명 의무를 강화해 보증 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