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부족으로 담배 못 사자 알바생에 '벽돌 투척'…정신병원 강제 입원돼

"이미 결제된 거 아니냐" 의심하다 소란
"손해 배상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 진단

잔액 부족으로 담배를 사지 못하자 편의점 직원에게 벽돌을 던진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13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지난 11일 오전 2시께 A씨가 근무하던 편의점으로 중년 남성 B씨가 들어왔다. 당시 B씨는 담배를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건넸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고개를 푹 숙이곤 자신의 허벅지를 손으로 여러 차례 치는 등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B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미 결제된 거 아니냐"며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B씨가 경찰을 부르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A씨는 B씨 말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약 2시간 후 사라졌던 B씨가 돌연 벽돌을 들고 나타나 담배를 내놓으라며 A씨를 위협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벽돌을 집어 던질 듯 A씨를 위협하는가 하면 벽돌로 계산대를 마구 내리치는 모습, A씨를 향해 두 차례나 벽돌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가 던진 벽돌을 간신히 피했지만, 벽돌이 팔을 스치면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도주한 지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곧바로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이 됐다고 전했다. 다만 A씨는 "망가진 계산대 단말기는 점주가 교체했다"면서도 "제가 다친 것과 받은 심리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손해 배상에 관해 "만약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을 관리하는 후견인 등을 찾지 못한다면 실제로 배상받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A씨가 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도 불투명하니 더욱 억울할 것 같다", "처음에 손해를 보더라도 담배를 주고 보냈어야 했는지 혼란스럽다", "B씨가 퇴원한 후에도 찾아올까 봐 A씨 입장에선 겁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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