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올해 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적립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11일 금융당국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와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