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기자
정부가 지역응급의료센터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해 심정지·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4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도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36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하여,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정 실장은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할 방침"이라며 "그와 더불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겠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올해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며 "보상한도는 청구당 2억원 수준이며,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