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진화위는 전날 제86차 위원회에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과 재일 동포 이수희 인권침해 사건 등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기사연 사건은 노모씨 등 9명의 현역 교사들이 '교과서 분석팀'을 구성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시된 국정교과서를 비판 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한 것에 대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교사들을 강제 연행해 최소 8~14일간 불법으로 가뒀던 사건이다. 이들은 불법 구금돼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일 동포 이수희 인권침해 사건은 이수희씨가 1975년 3월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연구소에 입학해 수료할 때까지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지도원에게 교양과 지시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1975년 12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사건이다. 이씨는 30여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의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이모씨는 1987년 3월 발간된 '녹두서평'에 연작시 '한라산'을 게재했다가 같은 해 11월 경찰에 의해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진화위는 씨에 대한 긴급 구속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실과 이씨가 서울시경 공안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진화위는 "이번에 신청한 11명에 대해 사건 관련 기록물, 신청인들의 진술,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담당 수사관의 증언,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피해자로 판단했다"며 "국가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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