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외제차 다가가 지퍼 내린 남성…운전자들 '경악'

상의 탈의하고 맨발로 한 승용차에서 내려
차선 넘어 옆 차량 다가간 후 노상 방뇨해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에 갑자기 소변을 본 남성이 포착됐다. 4일 '한문철 TV'에는 '신호 대기 중 벤츠를 향해 걸어온 남성이 한 일은? 역대급 황당하고 민망한 영상이네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한가운데에서 상의를 탈의한 맨발 남성이 한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4일 '한문철 TV'에는 '신호 대기 중 벤츠를 향해 걸어온 남성이 한 일은? 역대급 황당하고 민망한 영상이네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이 남성은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어가더니 신호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다 갑자기 바지를 내린 후 차를 향해 소변을 봤다.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출발하자 이 남성도 당황한 듯 주변을 살핀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상 방뇨 행위는 계속했다. 바로 뒤에서 이를 목격한 영상 제보자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옆에 같이 타고 있던 딸이 '아빠, 저 사람 쉬 한 거야?'라고 묻더라"며 황당했다.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이 남성은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어가더니 신호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다 갑자기 바지를 내린 후 차를 향해 소변을 봤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마약에 취한 사람인 것 같다", "그냥 웃고 지나갈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얼굴 공개해서 창피 줘야 한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술에 취한 거 아니면, 약에 취한 듯", "벤츠 전기차 불날까 봐 물 뿌리는 건가?"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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