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미르GC, 경자청과 '골프장 등록 취소' 힘겨루기

등록 취소 부당 법적 싸움 진행
패소 시 대출 원리금 전체 일시 상환
300여명 골프장 근로자 실직 위기

아라미르 골프클럽(GC)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힘겨루기다.

경남 창원시 진해 제덕만에 위치한 아라미르 골프클럽의 전경이다. [사진제공=아라미르 골프클럽]

법적 다툼은 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골프장인 아라미르GC에 대해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는 "경자청의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일탈·남용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다"고 본격적인 법적 싸움에 돌입했다.

경자청은 지난달 16일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조성 외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달 18일 부산지법에 경자청의 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우선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9월 6일까지 경자청의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9월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골프장 아라미르GC를 준공검사 전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운영해오고 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 규모로 여가·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자청이 속한 이 땅을 민간투자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상업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골프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웅동1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인허가권자인 경자청과 사업시행자인 창원시 간에 빚어진 갈등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웅동1지구 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경자청은 사업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을 지난해 3월과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1심) 2건을 제기했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건에 대해서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의 아라미르GC는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이다.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골프장업으로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운동·안전·관리시설인 18홀 규모의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동 등의 시설을 모두 구비했다"고 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대법원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 그 후속조치로서 진행된 본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진해오션리조트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과 맺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 전체를 일시 상환해야 한다.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300여명에 이르는 골프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며 "이번 처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무해하지만 사업자와 골프장 직원들이 입게 될 피해는 막대하다"고 호소했다.

문화스포츠팀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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