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신청하세요'…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까지 확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서 신청
전국 77곳 소진공 지역센터서도 도움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전기계량기.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77곳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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