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담대 한도 축소…MCI·MCG 중단

9월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시행

하나은행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에 동참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9월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돼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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