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한 10대 아동에 성매매시킨 일당 실형

재판부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중형 선고 불가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교제를 거부한 아동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교제를 거부한 아동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5년, B 씨(20)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 양(16)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A 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집단폭행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뒤 성매매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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