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상공인 해외시장 진출 ‘첫 단추부터’ 밀착지원”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개척을 뒷받침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소상공인의 수출 준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 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내달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 10명) 미만,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733만5000여개 기업(전체 기업의 95.0%)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관세청 제공

지원방안은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방안 마련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기관과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한다. 또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금융지원 대상 소상공인에게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선 전국 7개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가 관세청의 기업 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 소상공인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한다.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세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별 특성을 고려해 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제 제품을 수출하게 된 소상공인에 대해선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와 수입 요건 등 통관제도 및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산지 검증 지원사업 및 원산지 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열어 원산지 검증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이 해외 판로개척으로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게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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