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해외 도피 도운 내부 공범 있었다

도피자금 1600만원 가상화폐로 송금
지난 5월 파면…범인 도피 혐의 기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씨(46)의 도피를 도운 공범이 공단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씨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도피 자금을 송금해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같은 공단 소속 조모씨(43·여)를 재판에 넘겼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씨는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8월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지난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최씨는 2022년 4∼9월 공단 재정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채권자 계좌정보를 조작해 돈을 병원에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본인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간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숨어있다가 지난 1월 해외 인터폴 공조로 경찰에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됐다. 최씨는 횡령한 46억원 중 35억원 상당을 선물에 투자했다가 날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횡령액 중 약 7억2000만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

검거 당시 최씨는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최씨의 계좌를 추적해 조씨의 존재를 밝혀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조씨를 파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1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최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최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가상화폐로 취득한 35억원의 송금 경위와 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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