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곡산단 건축규제 완화…반도체 업종 입주 쉬워진다

용인시, 산단계획 변경승인·고시
높이 3층→4층, 11→22m…클린룸 설치 가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지곡일반산업단지 내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돼 첨단 반도체 업종 입주가 쉬워진다.

용인시는 기흥구 지곡동 720 일원 지곡산단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용인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이번 산단계획 변경은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 완화에 따른 것이다. 산단 조성 당시 지곡산단 일부 구역은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과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바뀌면서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돼 건축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곡산단 전체 7만1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 5465㎡ ▲지원시설용지 1715.9㎡는 최고 층수 제한이 3층에서 4층으로, 높이는 11m에서 22m로 완화된다.

시는 특히 산단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첨단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지곡산단에는 입주를 원하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문의가 많았지만 높이 규제 탓에 제조시설의 핵심인 '클린룸' 설치가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클린룸은 최소 건축물 높이 13~14m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지곡산단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가 3만여㎡ 부지에 연면적 2만3000여㎡ 규모의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이다.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인 '써치앤델브'도 지곡산단에 입주해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살피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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