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이달부터 7000여개 돌출간판 전수조사

자진 정비 유도...무단 설치 업주에겐 도로변상금 부과

서울 중구청 전경.

서울 중구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돌출간판을 전수조사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전수조사 결과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업주에게는 도로점용료보다 20% 가산된 금액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한다.

돌출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모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며 특히 돌출간판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보아 도로점용료도 납부해야 한다.

무단으로 설치된 돌출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치며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구는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다.

전수조사는 지역 상황에 밝은 관내 거주 구민 또는 돌출간판 전수조사 사업 유경험자를 조사원으로 선발해 진행한다. 돌출간판 사용 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사용기간·점용 면적·사유지 여부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 해당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판단되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허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7058개의 돌출간판을 조사해 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허가를 받도록 안내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155개의 돌출간판은 철거했으며 3443개의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약 2억원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했다.

지자체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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