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퀀타피아 압수수색…회계처리 기준 위반

검찰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고발된 신재생 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일 오전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퀀타피아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를 내렸다. 또 전 담당 임원과 감시 위원 등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조치를 내리고 회사 법인과 전 대표 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퀀타피아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됐고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심의를 받고 있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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