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이기자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충남에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재개될 예정이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되며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재개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지난 5월에도 대법원은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