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왜 안마시냐'…여직원에 입에 든 술 뱉은 간부공무원

술 권유 거부에 입에 있던 술 뱉어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15일 연합뉴스는 "통영시가 지역 내 동장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의 회식하던 중 여성 직원 B씨를 향해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가 술을 못 마신다며 A씨의 술 권유를 거부하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지난 8일 시에 A씨를 신고했다. 다만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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