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용차량 몰다 스쿨존 역주행…비접촉사고로 초등생 다쳐

부모 측 신고 취하 의사 밝혔지만
경찰은 별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

행정복지센터 소속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역주행하던 중 비접촉 사고를 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연합뉴스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인천 계양경찰서에 계양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 A군이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스쿨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스쿨존 내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다가 역주행하는 전기차와 마주친 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군은 얼굴 부위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역주행하던 전기차는 인천시 계양구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용 차량으로, 자전거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이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차적 조회 등을 토대로 차량 운전자가 행정복지센터 근무자인 30대 공무원 B씨임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비접촉 사고인 점을 고려해, B씨의 차량 주행과 A군의 낙상 사이 인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군의 보호자 측은 112 신고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데다 차량이 역주행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별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슈&트렌드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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