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서영서기자
전남 신안경찰서(총경 이을 신)는 25일 관내 신의도 천일염 생산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염전 종사자 인권실태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법령사항 안내와 인권침해 예방 등을 홍보했다.
이을신 서장이 신의도 천일염 생산자와 근로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안경찰서]
신안경찰서는 지난 2018년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상설협의체’를 구성 분기 1회 간담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을신 서장은 “염전·양식장 종사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한 치안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치안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의 생산자와 근로자들에게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법령을 준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