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조희연 '대법원 제소할 것'(종합)

교육감 재의요구에도 재차 폐지 수순
교육청, 대법원 제소 단계만 남아
충남교육청 이어 두번째 조례 폐지 사례
조희연 "현장 또다른 혼란 야기할 것"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에도 결국 폐지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재의결 결과에 대해 "참담하다"며 향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4월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재의결하며 끝내 서울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는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 지난 12년간 교육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학생인권 조례는 의회와 집행부가 마련해 제정한 다른 조례들과는 다르다"며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이 직접 나서 스스로의 인권을 제도화시킨 국내 최초의 인권 선언이자 법적 규범"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일부 악성 민원 사례에 대해 "이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권리가 상충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오용하는 일부의 그릇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극단적 오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 폐지로 학교 현장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회의 판단과는 달리,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로 현장에 또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며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공익에 반하고, 인권 보장 책무를 규정하는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 인권 조례 폐지의 공익 침해와 법령 위반성을 확인하겠다"며 "폐지 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하여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을 유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교육감 재의결 과정을 거쳐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폐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했다.

사회부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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