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지난 24일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 2층 안전교육장에서 배후단지 입주업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BPA가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와 함께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입주업체의 안전 관리감독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인 한국산업훈련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물류창고 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했다.
BPA 홍성준 운영본부장은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법정 필수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